2018년11월27일
각위
埼玉県戸田市新曽388番地
株式会社五星コーポレーション
代表取締役 裵 五 星
당사는2016년 봄에 당사를 퇴직한후 얼마되지 않아 도쿄토 키타쿠(東京都北区)에 주식회사를 설립해 당사와 경합하는 사업을 시작한 2명(이하「전 직원」)에 대해, 사기 등을 이유로 퇴직금의 반환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제기했습니다. 또한 전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업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.
이번에 상기의 두 소송이 종결되어 동 소송에 관하여 문의하실 수 있으므로 당사의 승소적 화해로 종료된 경위와 개요를 알립니다.
또한 이번 화해에서는 화해의 성립 및 내용의 비밀 유지 의무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전 직원들의 개인 정보 보호에 배려 한 공지하는 바입니다.
1. 전 직원의 퇴직 소송의 제기 및 화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
당사는 입사시 서약서 및 취업규칙에 퇴직후 2년간의 경업 금지를 규정하고있으나 2016년 4월에서 5월에 회사를 퇴직한 전 직원들은 같은 해 6월에 도쿄토 키타구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같은 해 10 월부터 일본 국내 시장에서 당사가 취급중인 한국김과 참기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. 또한 2017년에 들어서는 냉면 판매도 시작했습니다.그래서 당사는 2016년11월4일에 전 직원들이 경업 계획를 감추고 당사와의 퇴직금 지급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사기취소등을 이유로 전 직원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불 의무 부존재 확인 및 지급완료된 퇴직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또한 이 소송에 대해서는 2016 년 12 월 26 일에 전 직원들로부터 퇴직금 지불을 요구하는 반소 제기가 있었습니다. 또한 당사는 2018 년 6 월 29 일, 전 직원들에 대해 경업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이것은 전 직원들의 경업 행위에 의해 당사가 입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.
그리고 퇴직금 지급 의무의 유무 등에 관한 소송은 2018년8월27일에 본인 심문, 증인 심문이 진행되었고 이 심문 결과, 재판장으로 부터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포함한, 합의에 의한 해결을 타진받았습니다.
당사로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의 부존재가 확인될뿐 아니라, 기존 지불된 퇴직금의 현실적인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이익과 전 직원들로부터 분할 지불 제안 내용 및 관계자로부터 조언과 지혜를 빌려 경업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얻어 전 직원들로 부터 배상금을 회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고 예상되며, 또한 소송을 계속해서 현실적인 이익을 얻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2018년9월14 일 기존 지불된 퇴직금의 현실적인 반환등을 내용으로 하는 승소적 화해를 통한 해결을 선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.
2. 화해 성립 연월일과 재판소
(화해일) 2018년 9 월 14 일
(재판소) 도쿄지방법원
3. 화해의 개요
(1)전 직원들은 당사에 대하여 해결금으로 100 만엔의 지불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.
(2)전 직원들은 당사에게 상기 해결금 100 만엔을 2018년10월부터 2019년7월까지 매월10만엔씩 분할지불한다.
(3)당사가 전 직원들에 대해 경업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소한 손해 배상청구사건의 청구를 포기한다.